퇴직금 지급기준 주의사항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퇴사 혹은 이직을 준비중이라면, 가장 예민한 부분이 퇴직금 지급기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규직에 근로 기간이 1년을 훌쩍 넘었다면 큰 문제가 없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애매한 부분도 있기 마련이죠.
퇴직금의 지급기한은 퇴사일을 기준으로 14일까지 근로자에게 지급되어야 하며, 지연이자는 연 20%를 적용받게 됩니다. 지연일이 추가된다면, 회사 담당자와 구두로 합의도 가능하죠.
그렇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어떤 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주의해야할 점은 무엇있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 인정 여부
첫번째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로 인정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의미는 급여를 위해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뜻하죠.
근로자의 형태는 직업의 종류나 호칭, 직위와는 관련이 없으며, 이 부분이 사용자(고용주)와 갈등이 가장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를테면, 각종 학원의 강사들은 자신의 수당에 따라 약간의 프리랜서 성향을 띄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대부분의 강사들은 근로소득세가 아닌 개인사업자를 내고 사업소득을 내는게 일반적입니다. 이럴경우 학원장에게 업무 지시등을 구체적으로 받지 않았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자에 속합니다.
또한 우체국의 보험관리사나 골프장 소속의 캐디는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는점 참고하세요.
프리랜서의 퇴직금 지급기준은?
프리랜서의 경우가 가장 애매한 부분입니다. 역시 근로자로 인정을 받아야하는 문제인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고용주와의 관계 및 근무환경등이 고려대상 입니다.
현재까지도 명확한 규정이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의 사례를 통해 점차 명확해지리라 생각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5인미만의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해야하며, 간혹 가족, 친족으로 구성된 사업장은 예외사항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무기간
가장 예민하며 궁금한 부분이 근로기간이라 할 수 있죠. 이는 첫 출근일자부터 퇴사할때까지의 날짜를 뜻하며, 이 기간이 1년 이상을 만족해야합니다.
입사초기 수습기간의 경우에도 근로기간에 포함되며, 또한 육아휴직등 휴직기간도 인정됩니다.
1주일 평균 근무시간
일반적으로 하루에 평균 9시간 이상 근무하는 정규직의 경우에는 무리가 없으나, 파트타임, 일용직등 1주일에 15시간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합니다.
간혹 1주일간 근무시간이 15시간을 만족하지 못한경우라면 전체 근로기간에서 채우지 못한 기간을 제외합니다.
그 외 반드시 알아야할 사항
퇴직급여의 산정은 세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하며, 기타 상여금 및 연차수당도 포함됩니다. 또한 출산으로 인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은 근로기간은 인정되나 퇴직금 산정에는 제외됩니다.
만약 1년 1개월은 근무하면서 2개월간 출산휴가를 받았다면,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충족되나 2개월분을 제외하여 급여가 산정됩니다. 몇몇 기업들은 급여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매월지급하고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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