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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확인하기


세상에 정말 집은 많지만 매년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솓는 집값을 바라보면 서민들에게 내집 마련은 평생의 소원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국가에서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협약하여 저소득층, 신혼부부등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여러가지 주거안정 지원제도중에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입주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주택의 종류


임대주택의 종류에는 크게는 공공임대주택, 민간으로 구분되며, 공공임대에는 국민임대주택, 장기전세, 행복주택등으로 나뉘어 집니다. 각 유형에 따라서 입주자격 및 우선 입찰이 주어지므로 여러분의 현재 조건에 따라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임대주택이란? 가구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저소득층(소득분위 1~4분위)의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제도랍니다. 임대기간은 최대 30년이며, 전용면적은 60제곱미터 이하로 제공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입주조건은 입주자 모집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세대원 및 세대주 모두 무주택이어야하며, 소득과 자산의 기준을 모두 만족해야합니다. 


청약자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세대 구성원은 신청자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이 포함되며,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에는 세대주(배우자) & 직계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존속까지 자격검증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기준은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1~4분위에 속하며, 3인가구는 3,501,813원이하, 4인가구는 4,092,832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산의 경우에는 가구의 총 자산 규모가 24,400만원 이하여야하며, 자동차는 2,545만원 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일반공급 및 입주자 선정순위


전용면적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미만, 이상의 입주자격 및 선정순위가 차이가 있는데요. 50제곱미터 이상의 경우 1순위는 주택청약저축 가입후 2년이 지나야하며, 총 24회 이상을 납입해야 1순위에 들 수 있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여러가지 조건을 잘 따져서 보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마이홈 포털에서 자가진단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국민임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확인

"마이홈" 홈페이지의 공공주택찾기 항목에서 입주자 모집공고 및 연간공급 계획 그리고 대기현황까지 파악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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