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5월 11일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총 370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최소 600만원씩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대해 긴급생활지원금을 한시적으로 75만원 ~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민생안정을 위한 사회안전망 서비스중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지원금 혹은 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며, 사망, 질병, 화재 등의 갑작스런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 의료, 주거 서비스등의 복지 서비스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저소득층에 지원에는 생계급여(생계지원금), 긴급복지 그리고 긴급생활지원금으로 구분되며, 어떤 기준이 있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저소득층 생계지원금 생계급여 기준
2022년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의 전면 폐지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저소득층에 속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1년대비 기준 중위소득은 5.02% 인상되어 대상이 보다 확대되었습니다.
가구원수 | 21년 기준중위소득 | 22년 기준중위소득 |
1인 가구 | 182만7,831원 | 194만4,812원 |
2인 가구 | 308만8,079원 | 326만8,500원 |
3인 가구 | 398만3,950원 | 419만4,701원 |
4인 가구 | 487만6,290원 | 512만1,080원 |
5인 가구 | 575만7,373원 | 602만4,515원 |
6인 가구 | 662만8,603원 | 690만7,004원 |
생계급여 지급 대상 기준은 22년 기준중위소득의 30%에 해당하며, 가구원수에 따라 생계급여액은 차등 지급됩니다.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7,790,592원 |
생계급여기준 | 583,444원 | 978,026원 | 1,258,410원 | 1,536,324원 | 1,807,355원 | 2,072,101원 | 2,334,178원 |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15만원인 1인가구의 경우에는 기준중위소득 1,944,821원이며, 이에 30%에 해당하는 583,44원에서 소득인정액 15만원을 차감한 433,450원을 생계급여액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소득, 재산에 따라 산정되며, 정확한 소득인정액은 모의 계산을 통해서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년 저소득층 긴급복지 및 생계지원금 신청 안내
2022년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5월 11일 오전 국회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발표하면서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75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022년 2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33조원 플러스 알파로 지난 1차 추경과 합산하면 최대 50조원을 넘을 전망입니다.
2차 추경안은 22년 5월 12일 국무회의를 거쳐 13일 국회에서 결정됩니다.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각 지자체별 홈페이지를 통해 빠르게 소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지자체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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