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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실행되는 사회보장제도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1988년부터 실시되어 경제활동을 하며, 매월 소득에서 일부 보험료를 납입하여, 이후 경제적 능력이 상실되었을 때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열심히 납부했지만 지급시기와 일부 조건을 만족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의 수령나이 및 수령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의 종류에는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등 여러개의 유형이 있으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은퇴후 노후에 지급받는 연금은 노령연금에 속합니다.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나이는 52년생까지는 만 60세, 53년생부터 56년생까지는 만 61세, 57년생부터 60년생 까지는 만 62세, 61년생부터 64년생까지는 만 63세, 65년생부터 68년생까지는 만 64세, 그리고 69년생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종류 및 수령조건
노령연금 수급조건은 국민연금 가입기간(납입기간)이 최소 10년이상이어야 하며, 수급연령은 만 62세에 도달하면 됩니다.
노령연금 지급금액은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한 금액이 지급됩니다.
정확한 지급금액을 확인해보고 싶다면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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