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이혼율의 증가와 함께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한부모가정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며, 제 주변에도 가구 이상이 보이는데요.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데는 생활, 경제적등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이런 가구를 위해서 한부모가정에 대한 생활, 주거, 경제적등 여러가지 지원 제도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한부모가족의 정외와 범위
모자 가족, 혹은 부자가족으로 구분되며, 어머니 혹은 아버지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를 말합니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만 18세 미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취학한 자녀에 한해서는 만22세까지 지원됩니다. 만약 군복무후 취악한 경우라면 군복무기간이 가산됩니다.
원칙적으로는 자녀와 부/모가 같이 살고 있는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직업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같이 살지 못하고 다른 가족(형제, 부모)에게 아이를 맡겼을때는 양육에 대한 의지와 의사를 확인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지방으로가서 연락을 끊고 잠적한 경우에도 고의로 부양의무를 부양의무를 저버린 악의적 유기에 해당하여 한부모가족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등록부 및 주민등록 등, 초본 및 방문조사로 혼인한 사실이 없음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사실혼 관계가 아님).
청소년 한부모가족은 아버지 혹은 어머니가 만 24세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혼자서 자녀를 키우는 가구는 경제적 지원, 주거 지원, 법률지원등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적지원
저소득(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이 52%) 가구는 자녀 1명당(만18세 미만) 월 20만원이 지급되며, 만 5세 이하의 아동은 추가 아동양육비라 하여 자녀 1인당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중, 고등학생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학용품비가 지원되며 자녀 1명당 5.41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동통신 요금이 감면되는데요. 신청은 명의자 본인이 직접 이동통신사에 문의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 감면(한국전력공사), 도시가스 요금 경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지원
한부모가족 지원혜택에는 국민주택 및 임대주택을 우선 분양받거나, 특별공급 대상이 되어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특별공급의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를 주기적으로 자주 확인해야하므로, 공고가 나올대 마다 문자를 발송해주는 문자서비스를 신청해두면 편리합니다.
문자서비스 신청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or.kr), SH서울주택도시공사(i-sh.co.kr)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그 밖의 서비스
국내의 복지 혜택 서비스 포탈이라 할 수 있는 복지로 사이트에서도 지원혜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부모가족에 대해서는 총 28건의 서비스가 있으며, 생활, 교육, 주거, 시설, 청소년 한부모등 제공되는 복지 혜택을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비스중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영구임대주택 공급 내용을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지원대상이 나와있으며, 한부모가정외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국가유공자,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항목마다 지원절차 및 선정기준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정 신청방법
신청방식에는 직접 읍, 면,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 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 할 수 있습니다.
1.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
구비서류로는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제적등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 신청서 그리고 청소년 한부모의 경우에는 자립지원 제공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이후 시/군/구청에서 사실조사 및 심사가 이루어지며 결과발표후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하기 <- 바로가기 클릭
규비서류는 위와 동일하며 서류를 스캔하여 이미지파일(gif, jpg)등으로 미리 준비해주시면 편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부모가정 지원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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