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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면제 조건 4급 기준 몸무게 정리


대한민국 남성이라면 누구나 군대의 의무가 있으며, 신체등급(몸무게, 시력, 키) 및 가정환경등 여러가지 판정기준에 따라서 현역, 4급(사회복무요원), 면제로 나뉘게 되는데요. 신체검사를 앞둔 20대 초반 남자분들의 심정을 저도 잘 알고있습니다. 군대를 다시 가라고 하면 정말 끔찍할 것 같아요.




그래도 요즘 군대는 저때에 비해서 복무기간도 많이 줄었고, 방과후에 개인 핸드폰 사용도 가능하게 변했더라구요. 이정도면 정말 편리해진것 같은데요. 그럼 군대 면제 조건 및 4급(보충역) 기준 몸무게는 어느정도 인지 살펴보겠습니다.

군대 복무기간


2018년도 개정된 군대 복무기간은 병과(육군, 공군등), 4급(공익근무요원)등 각각 이전에 비해서 단축되었습니다.


육군(상근 포함), 의경, 해병대는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되었으며, 해군,의무소방 및 해양경찰은 23개월에서 20개월,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 사회복무요원(4급)은 24개월에서 21개월,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줄어들었네요.


저때만하더라도 2년은 훨씬 넘었는데 지금은 꽤나 많이 단축되었지만 그래도 20대 초반에 군대에서 보내야하는 심정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을듯 합니다.


군대 판정기준


1급, 2급, 3급은 현역이며, 4급은 보충역(사회복무요원), 6급은 면제, 7급은 재검으로 구분됩니다. 학력에 따라서 현역과 보충역 판정이 달라지는데요.


고졸이면서 신체판정이 정상 범위라면 현역이며, 고퇴 이하는 보충역에 해당합니다. 다만 학력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신체가 정상인 경우 현역 입대 희망자에 한해서는 현역으로 입영이 가능합니다.




4급 기준 몸무게 및 판정기준


현역, 4급, 면제 판정에는 질병, 시력등 여러가지 기준이 있으며, 키와 몸무게도 포함됩니다. 위의 표는 BMI 수치를 등급별로 나타낸 자료인데요.


키(신장)이 140cm 이하라면 무조건 면제가 되며, 4급의 경우에는 키가 146cm ~ 158cm  혹은 204cm 이상이라면 몸무게를 고려해봐야합니다.


BMI는 체중/키(x2)로 계산됩니다. 예를들어 몸무게가 80kg에 키가 180이라면 80/3.24 = 24.6으로 1급에 해당합니다. 너무 마르거나 몸무게가 많이 나간다면 직접 BMI 수치를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병역판정시 색맹은?


색깔 구분이 어려운 색맹의 경우에는 어떠한 질병도 아니므로 병역 판정시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외 병역 감면 사유


징역으로 6개월 ~ 1년 6개월 미만 혹은 1년 이상의 징역 및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4급에 해당합니다.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으면 군대 면제가 되는데요. 양심적 병역거부를 하면 1년 6개월의 징역이 선고되며, 군대대신 감옥에서 보내게 되죠.



이외에도 성전환같은 경우 주민등록상 여성으로 바뀌기 때문에 자연스레 면제가 되구요. 게임중독도 전문의의 판단 및 소견에 따라서 4급 혹은 면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력 평가 기준표입니다. 지금까지 군대 면제 조건 및 4급 기준 몸무게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20대 초반에 군대를 가는게 큰 부담이라 피하고 싶은분들이 많겠지만 요즘은 복무기간도 단축되었고 이전보다 편리해졌으며 한번쯤 경험해봐도 나쁘지는 않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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