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준비물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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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준비물 신고서 작성방법 안내


추석 연휴기간에 10년만에 고등학교 동창들과 만났는데 결혼한 친구도 있는 반면 아직 혼자인 사람도 있고, 그중에서 한 친구는 결혼은 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법적으로는 자유롭고 싶다며? 조금 놀라긴했는데 법적으로 신혼부부로 등록되면 국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답니다.




법적으로 신혼부부가 되기위해서는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며, 몇가지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포스팅에서는 혼인신고 준비물은 어떤것이 필요하며,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혼인신고서 제출장소는?

준비물로는 가장 중요한것이 혼인신고서이며, 이는 인터넷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서 인쇄할 수 있습니다.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했다면 어디에 누가 제출해야할까요?


제출장소는 시청, 구청이며, 주민센터에서는 접수를 받지 않으므로 참고해주시 바랍니다. 두사람중 한명만 가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럼 혼인신고서를 다운받기 위해서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로 들어가볼께요. 직접 파일을 첨부해드려도 되는지 몰라서 아래 과정대로 따라하시면 쉽게 다운받으실 수 있답니다.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민원안내에 마우스 커서를 두면 하위 메뉴가 위와같이 모두 나옵니다. 여기서 양식 모음을 선택해주세요. 




몇달전에 여기 들어왔을때는 조금 달랐는데 웹사이트가 리뉴얼된거 같아요. 조금 더 깔끔해진 느낌이네요.



양식모음에 들어와서 상단의 검색창에 "혼인신고서" 로 검색해주세요. 그럼 여러개 버전의 혼인신고서가 나올텐데요. 러시아, 몽골, 베트남, 영어, 우즈베키스탄, 일본어, 중국, 캄보디아, 태국어등 국제결혼 커플을 위한 양식도 준비되어 있네요.



여기서는 우리나라 사람용 메뉴를 선택하면 바로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문서 형태는 hwp 한글 파일로 컴퓨터에 한글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면, 전용 뷰어를 설치하면 파일을 열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작성방법은 특별히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두분이서 남편, 아내 각각 항목에 기재해주시면 되시며, 증인의 경우에는 증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되시며, 친구, 지인, 가족모두 가능합니다. 이렇게 작성하여 신분증, 도장을 지참하여 구청 혹은 시청에 방문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도장은 사인으로 대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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