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감면 방법
반응형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감면 방법


우리는 물건을 구매할 때 도 세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그리고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에 비례하는 세금을 반드시 자진 신고후 납부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일반 직장인들의 경우에는 1년간 근로소득을 다음해에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자영업자는 년 2회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가족 혹은 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일부 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것 또한 세금이 발생되는데요. 이를 증여세라고 합니다. 세금이라는게 내야한다면 되도록이면 최대한 감면을 받아서 적은 금액을 납부하는게 유리하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감면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족 혹은 타인에게 일부 재산을 물려받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취득 자금출처에 대한 해명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이미 해명 안내장이 발송됐다는 건 국세청 공무원들이 자료를 취합하여 확증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므로 이때는 최대한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기 전에 증여세 면제 한도액 및 신고 납부등에 대해서 알아두면 큰 도움이 되겠죠?

증여세 납부 대상자


신고 및 세금 납부는 수증자가 진행해야하며, 수증자란? 가족 및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물려받아 이득을 취한자를 뜻합니다. 일부 경우에 따라서는 증여한 사람도 연대하여 납부할 책임이 주어진다고 하네요. 이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크게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네요.



신고기한 및 구비서류


신고기한은 최종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월의 마지막 날짜를 기준으로 하며,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2월 6일날 증여를 받았다면, 2월 28일이 기준일이 되어 5월이내에는 납부까지 완료하셔야 되죠.


구비서류는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 계산서, 재산 및 평가명세서, 채무사실등 입증서류, 수증자와 증여자의 관계를 증명해주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필요로 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액


수증자가 가족으로부터 일부 현금 자산을 물려받은 경우에는 증여자에 따라 일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6억원까지, 직계존속(계부, 계모 포함)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며, 이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친족으로부터는 1천만원까지 면제 됩니다. 이외에도 창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거나 기업 승계에 따른 중소기업 주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대 5억원까지 공제되네요.



증여세 면제 한도액의 기준을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거나 최대한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미리 자식, 며느리, 형제 자매에게 한도액 내에서 증여하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답니다.



재산을 물려받고 신고기간이내에 천재지변등 재난으로 인해서 가치가 손실되면, 그 가액만큼은 재해손실공제 됩니다.

과세되지 않는 경우는?


신고기한 이내에 물려받은 재산을 모두 반환한 경우,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최초 증여에 대한 세금은 발생되며, 반환하는 것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고기간 3개월 경과 후 3개월 이후 반환한 경우에는 모두 과세되오니 괜한 세금만 낭비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비과세 항목 정리


국가 혹은 지방자치단체, 정당법에 의거에 의한 정당이 받은 재산, 이재민 구호를 위한 금품, 치료비등, 교육을 위한 학자금 및 장학금, 기념품, 혼수용품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세율


증여세가 산출되는 세액은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곱하여 산정되는데요. 최저 세율은 10%부터 최대 50%까지 5단계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는 20%(누진공제 10,000,000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는 30%의 세율과 누진공제 6천만원,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는 40%(1억 6천만원 누진공제), 마지막으로 30억원을 초과하는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최고 50%의 세율에 4억 6천만원이 누진공제 됩니다.



증여세는 일시불로 지불해야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과중한 세금에 대한 부담감과 납세의무를 잘 이행하기 위하여 몇가지 조건에 만족하는 경우에는 분납 혹은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홈택스 사이트에서 증여세를 사전에 모의 계산해볼 수 있으므로 관심있는 분들은 사전에 미리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