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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이상 노인 혜택 황혼의 선물은?


나이가 점차 들어감에 따라서 우리 몸은 체력도 떨어지고 자연스레 활동반경도 줄어들게 되며, 따라서 정년퇴임등 사회에서도 은퇴를 맞이하게 되죠. 자연스레 경제력이 떨어지기 마련이며 국가에서는 만 65세이상의 노인분들에게 사회시설 이용 및 여러가지 복지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 부모님도 이제 혜택을 받을 나이가 되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꼼꼼히 체크해봤는데요. 일반적으로 알고있는 지하철 요금 감면외에도 정말 많은 것들이 주어지더라구요. 그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차 늙어가는게 서글푸긴하지만 만 65세를 기점으로 여러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는것을 보면 꼭 우리나라의 복지혜택도 잘되어 있는편에 조금 놀랐습니다.

기초연금제도

경제력이 줄어든 만큼 가장 먼저 기초연금제도로 노인가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지원금이 제공됩니다. 올해(2019년) 4월부터 기존에 25만원이 지급되던 기초연금이 4월부터 30만원으로 인상되었으며, 점차 수급기준(재산, 소득을 합산한 지급기준)도 2021년까지 소득하위 70%까지 지급되도록 확대될 예정입니다.


기초연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복지부에서 선정한 소득인정액 이하를 만족해야 되는데요. 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37만원, 부부가구는 2,192,000원 이하인경우에만 수급대상이 됩니다. 


일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최대 지급 금액에서 차등 적용됩니다. 신청방법은 가까운 읍, 면, 동 혹은 국민연금 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노인돌봄 서비스


돌봄서비스는 기본서비스, 종합서비스로 구분되며, 돌보미가 노인가구를 정기적으로 직접 방문하여 생활은 어떤지 체크해주며, 여러가지 불편사항을 케어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대상은 소득, 건강수준을 고려하여 선정되며, 열악한 환경에 처한 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예를들어 노인장기 용양등급 A, B에 속해야 하며, 기준 중위소득 160% 이하를 만족해야합니다.


신청방법은 기본서비스의 경우에는 시, 군, 구에서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종합서비스는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양 관련 급여

나이가 만 65세를 넘어서며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어르신의 경우에는 시설급여, 재가급여가 지원됩니다. 각 급여별 어떤 점이 차이가 나는지 살펴볼께요.

시설급여

건강의 악화로 요양이 필요하여 장기간 노인용양시설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시설 요금의 20%만 내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조건은 장기요양등급 1급, 2급 판정을 받은 분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분들은 3~5급까지도 허용됩니다.


그리고 생계, 의료급여를 모두 지급받고 있는 분이라면 비용 전체가 면제가 되며, 의료급여에만 해당하면 10%의 비용만 부담하면 됩니다.

재가급여

이는 별도의 요양시설에 입소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집에 머물면서 관리해주는 사람이 직접 방문하여 노인분의 건강, 생활, 간호등의 서비스로 재가급여 대상자는 모든 비용의 15%만 부담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혜택입니다.

응급상황 대비


혼자사는 단독가구의 노인분들은 혼자 살기때문에 갑자기 몸이 아픈경우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요. 신청대상은 건강이 좋지 않거나, 치매,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한해서 지원됩니다.


대상자의 가정에 응급호출기가 설치되어 이를 통해 위급한 상황에 빠르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일자리 지원

건강도 좋고 활동에 무리가 없는 분들은 아마도 계속 일을 하고 싶어하는 분들도 계실꺼에요. 이런분들을 대상으로 일자리를 제공해드립니다.



일자리 지원은 공공근로, 시장형, 인력파견으로 구분되며, 공익활동은 매월 30시간 봉사 시간을 만족한 경우 27만원이 지급됩니다.

그외 혜택들


일상생활에서 만 65세이상 노인분들께 제공되는 혜택으로는 가장 먼저 지하철 무임 승차가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 국내 열차(KTX, 새마을등) 이용 요금이 평일 기준 30% 할인되며, 통근열차는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 건강보험료, 국공립 시설 이용요금, 항공기 및 연안여객 운임비의 감면이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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