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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7월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중 부양의무자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함으로써, 2019년부터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빈곤층 7만여명가량 추가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의 재산, 소득으로 인해서 혜택을 못받은 가구가 2015년 기준으로 약 95만명이라고 합니다.


내년(2019년) 1월부터는 부양의무자 가구중에서 중증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연금 혜택을 받고 있다면, 부양의무자 폐지로 인해서 생계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10월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서 상해 보험 가입비를 지원하는 혜택도 추가되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표


2015년 기초생활보장제도로 변화되면서 현재 가구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지원 혜택을 차등 지급하게 됩니다. 아래 2019년 기준중위소득표를 기준으로 하며,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의 50%, 주거급여는 (44%),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 이하의 기준을 만족해야합니다.



예를 들면, 냬년도 2인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2,906,528원으로 여기에 생계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수준인 871,958원 이하로 나타나야 합니다.



급여별 선정기준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 1인 - 853,504원, 2인 - 1,453,264원, 3인 - 1,880,016원, 4인 - 2,306,768원

주거급여 - 중위소득 44%

  • 1인 - 751,084원, 2인 - 1224,252원, 3인 - 1,654,414원, 4인 - 2,029,956원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 1인 - 682,808원, 2인 - 1,162,611원, 3인 - 1,503,013원, 4인 - 1,845,414원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 1인 - 512,102원, 2인 - 871,958원, 3인 - 1,128,010원, 4인 - 1,384,061원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수급자격 확인


인터넷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계산을 통해서 보다 쉽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웹사이트에 접속하여 첫화면에서 복지서비스에 마우스 커서를 올려두면, 아래 나오는 메뉴에서 모의계산으로 들어가주세요.



여러가지 지원혜택을 보면 장애수당, 기초연금, 아동 교육비 지원등이 있으며, 우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 버튼을 눌려서 급여종류별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번째로는 기본 정보로, 가구의 세대원수와 거주지(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중 택1), 그리고 1~3급 장애인 여부, 65세 이상여부를 체크해주세요.



두번째는 소득및 지출요인으로 해당하는 사항이 있다면, 정확히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에는 4가지 항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근로, 사업, 재산,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에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지출요인에는 월평균 의료비, 재활보조금,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연금보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세번째 항목은 재산의 규모를 파악합니다. 주택, 토지등 부동산과, 현금, 수표등 금융재산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의 차량가액, 부채등을 기입해주세요.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의 여부를 선택후 결과보기 버튼을 누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부합되는지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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